‘하남 포웰시티’ 주택청약서 불법행위 의심사례 108건 적발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07-02 16:19 수정일 2018-07-02 16:19 발행일 2018-07-0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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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포웰시티’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불법 의심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하남 포웰시티 특별·일반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외에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26건, 허위소득 신고 3건 등 차례였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하남시에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우선 공급대상이 될수 없으나 하남에 전입신고만 하고 청약에 당첨된 경우가 많았다. 또 청약자의 배우자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계약한 경우 대부분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와 관련된 사례가 많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주택 분양시장에서 분양권 불법전매나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불법행위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계약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줄 뿐 계약 취소가 의무화돼 있지는 않다.

국토부는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등 일정 조건에 부합되거나 취소된 물량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하게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주택공급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서 서울과 경기도 과천에서 지난 3~4월 청약을 진행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 중 68건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