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하남 포웰시티 특별·일반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108건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7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외에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 26건, 허위소득 신고 3건 등 차례였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하남시에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우선 공급대상이 될수 없으나 하남에 전입신고만 하고 청약에 당첨된 경우가 많았다. 또 청약자의 배우자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계약한 경우 대부분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와 관련된 사례가 많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주택 분양시장에서 분양권 불법전매나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불법행위가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계약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줄 뿐 계약 취소가 의무화돼 있지는 않다.
국토부는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 투기과열지구 내에 있는 등 일정 조건에 부합되거나 취소된 물량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재공급하게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주택공급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서 서울과 경기도 과천에서 지난 3~4월 청약을 진행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 중 68건의 불법행위 의심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