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대법관 김선수·이동원·노정희 제청…대법 “다양화 추구”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7-02 16:20 수정일 2018-07-02 16:30 발행일 2018-07-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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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김선수 변호사와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그리고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왼쪽부터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연합)

오는 8월 2일 퇴임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이동원(55·연수원 17기) 제주지법원장, 노정희(54·연수원 119기) 법원도서관장이 임명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김 변호사 등 3명을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전북 진안 출신인 김 변호사는 27회 사법시험을 수석합격한 후 1988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한 재야출신 인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창립멤버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민변 회장을 지냈다.

이동원 법원장은 1991년 판사로 임용된 후 줄곧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과거 위헌정당해산이 결정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처음으로 위헌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서 소속 국회의원 또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노정희 도서관장은 1990년 판사로 임용했다가 1995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2001년 다시 판사로 임용됐다.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중점적으로 연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그는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 역할을 맡는 ‘종중’과 관련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자녀는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종원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임명제청은 법원장과 여성 고위법관, 현직 변호사 등을 고루 선택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법원 측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최종 임명에는 동의안 국회 가결 등의 절차로 한 달 안팎이 걸릴 전망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