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대상 확대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07-01 12:37 수정일 2018-07-01 12:37 발행일 2018-07-0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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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새로 장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4축 이상 화물차,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써 사실상 장착이 불필요한 일부 차량을 제외한 모든 대형 사업용 차량(약 16만여대)가 포함됐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대형 교통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9m 이상 버스,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 대한 장착이 의무화 됐다.

국토교통부는 추가로 의무 장착대상이 된 차량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의무 장착 대상과 동일하게 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시기에 맞춰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는 추가 의무 장착 대상도 기존 대상과 동일하게 교통안전법령 상 재정지원 근거가 시행된 지난해 7월 18일 이후 장착된 경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법령 시행 이전 조기 장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교통안전에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전방충돌경고기능(FCWS)이 포함된 일정 성능 기준 이상의 장치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 경에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