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재개발·재건축지역 내 골목길 소유권 무상으로 받는다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07-01 10:52 수정일 2018-07-01 10:52 발행일 2018-07-0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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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골목길 소유권을 조합이 무상으로 넘겨받을 수 있게 된다.

1일 서울시의회의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제9대 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가 통과됐다.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친 뒤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그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 현황도로가 무상양도 대상인지 아닌지를 놓고 다툼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정비사업 추진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황도로란 도시 계획상 도로는 아니지만 오랜 세월 통행로로 사용된 ‘사실상의 도로’다. 그간 정비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진 도로에 대해서만 무상양도 혜택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6개였던 정비사업 유형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3개 유형으로 통합된다. 저소득층 집단거주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한다. 상·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한 도시환경정비사업과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하는 주택재개발은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한다.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한 ‘재건축사업’은 그대로 유지한다. 재개발구역 직권해제 대상에는 준공업지역이 새로 포함됐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