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교운영위원회 '정당인 참여' 통과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06-30 19:23 수정일 2018-06-30 19:23 발행일 2018-06-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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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교운영위원회에 정당인 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29일 제28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50명 가운데 34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13명, 기권은 3명이었다. 서윤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학운위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자격 규정 중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이어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정당인은 학운위원을 맡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은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조례로 정당인의 학운위 참여를 금지해왔다.

일각에서는 학운위에 정당인을 참여시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개정안 통과 후 성명을 내 “정치논리에 매몰된 결정을 내린 서울시의회를 규탄한다”면서 “교총과 학교현장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결된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정치성향이 강한 분이 학운위에 참여하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언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