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사’ 여전히 활개…“4억원 리베이트 거래 50여명 입건”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6-30 12:42 수정일 2018-06-30 13:22 발행일 2018-06-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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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30일 의약품 납품 대가로 상습적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로 A병원 의사들과 9개 의약품도매상 또는 제약업체 관계자 등 5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의약품도매상 및 제약업체 관계자 등은 전문의약품 납품 대가로 2015년 상반기부터 지난해 7월까지 A병원 소속 의사들에게 모두 3억8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의사들은 1인당 리베이트 비용으로 최소 수백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부분 현금으로 받아 챙겼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