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김모 씨는 철강 제품 일종인 슬라브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3t 크레인 장비에 몸이 끼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