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부산 동구의 한 분식점 앞에 서 있던 B(25·여)씨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고 귓속에 바람을 불어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