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처음 본 여성 껴안고, 귓속바람 추행 60대…“벌금 500만원”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6-30 10:43 수정일 2018-06-30 10:43 발행일 2018-06-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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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길에서 처음 본 여성의 허리를 껴안고 귓속에 바람을 불어 추행한 60대 남성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부산 동구의 한 분식점 앞에 서 있던 B(25·여)씨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고 귓속에 바람을 불어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