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대체복무제 도입필요”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6-28 16:22 수정일 2018-06-28 16:23 발행일 2018-06-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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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재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연합)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병역법 88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이 같은 의견을 내야 한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법조항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해당 문제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과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해석 사이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판단이다.

헌재는 “형벌로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병역자원 확보와 병역부담의 형평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병역의 종류를 현역·예비역·보충역 등으로만 규정한 병역법 5조를 2019년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은 이번이 네 번째다. 헌재는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세 차례에 걸쳐 모두 합헌 대 위헌 7대 2 의견으로 해당 병역법 조항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