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삼성전자-애플, 스마트폰 특허소송 7년 만에 종지부

한영훈 기자
입력일 2018-06-28 08:34 수정일 2018-06-28 16:04 발행일 2018-06-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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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간 이어져왔던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분쟁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에 대해선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선 누적된 소송 피로감이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외신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의 소송자료를 인용해 두 회사가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분쟁에 화해했다고 전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루시 고 새네제이 연방지법 판사는 “양측이 남은 요구를 철회하고 합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같은 요구에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아이폰 특허 침해’와 관련해 애플에 5억3900만 달러(약 5816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미국 법원의 평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심을 요청한 상태였다.

양사간 배상액 규모에 대한 분쟁은 장기간 이어져왔다. 시작은 지난 2011년 4월 애플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내면서다.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총 9억3000만달러의 배상액을 요구했지만 재판을 거치며 금액은 5억4800만달러로 줄었다. 삼성전자는 “이 중 디자인특허 침해 부분 배상액인 3억9900만달러가 불합리하게 산정됐다”며 2016년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어 지난달 24일 열린 재판서 미국 배심원단은 ‘디자인 특허가 제품 가치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애플의 손을 들어 주며 5억3900만달러의 배상액을 산정했다. 배상액이 2016년보다 오히려 1억4000만달러가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소송을 모두 철회하기로 합의하면서 7년간 끌어왔던 분쟁이 마침내 마무리됐다. IT 매체들 사이에선 양사에 누적된 소송 피로감이 합의에 이르게 한 주요한 요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IT매체 ‘더버지’는 “소송전이 향후 몇 년간은 더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양측 합의에 한몫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사는 앞서 2014년 미국 외 다른 나라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합의했다는 사실 외 밝힐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영훈 기자 han00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