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사건을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최장 90일간 이어지는 공식 수사에 27일 돌입했다.
이번 특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등 여권 핵심 관계자들을 수사 선상에 올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강남역 인근 J빌딩에 차려진 특검 사무실을 개소했다. ‘조용한 출범’을 바라는 허 특검의 의사에 따라 현판식 등의 행사는 생략됐으며, 바로 특검보 등과의 아침 회의가 열렸다.
파견검사 13명 중 지난 25일 마지막으로 확정된 이선혁 청주지검 부장검사 등 2명도 이날 합류했다.
특검법은 특검 임명일로부터 최장 20일을 수사 준비에 쓸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후 정식 수사는 최대 60일간 진행되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첫 강제수사 대상이 어디인지에 따라 특검이 바라보는 이번 사건의 성격이나 향후 수사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드루킹’ 김동원(49)씨 및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불법 여론조작 행위 △이에 연루된 범죄혐의자들의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 관련 행위 △그 외 인지 사건이다. 이에 따라 허 특검은 공학박사 학위 소지자 등 첨단수사 경력자를 다수 충원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의 핵심이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에 김경수 당선인이 관여했는지, 실제로 관직 인선 문제 등을 여론조작 활동의 대가로 논의했는지 등을 밝히는 데 있다고 보고있다.
김 당선인은 지난달 4일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별다른 쟁점 없이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됐다.
반면 18일 공개된 드루킹의 ‘옥중 편지’를 통해 김 당선인이 드루킹의 댓글 공작 시연을 참관한 뒤 암묵적 승인을 했다거나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등의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다.
또한 6·13 지방선거 이후 김 당선인의 재소환이 무산된 만큼 김 당선인에 대한 특검 조사는 피해갈 수 없는 수순이란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 드루킹과 김 당선인을 이어준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송 비서관의 수수 행위에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낸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