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 제한속도 시속 50㎞로 하향…석달 뒤 단속 시작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6-27 09:18 수정일 2018-06-27 17:54 발행일 2018-06-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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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속도 제한
세종로 사거리부터 흥인지문 교차로까지 종로 구간의 제한 속도가 시속 50km로 하향조정된다.(서울시 제공)

서울 세종로 사거리부터 흥인지문 교차로까지 이어지는 종로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하향조정됐다. 단속은 3개월 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시는 종로 2.9㎞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기 위한 안전표지 41개(발광형 LED 적용 28개), 노면 표시 35곳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26일 완료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시내 간선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낮아지는 것은 종로가 처음이다.

시는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추진해왔다. 2016년에는 서울경찰청 주변과 북촌지구, 지난해에는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일대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안전속도 5030’ 사업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차량 주행속도를 느리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주행속도가 시속 60㎞일 때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92.6%인데 반해 시속 50㎞일 때는 72.7%, 30㎞에서는 15.4%로 낮아진다.

이에 시는 보행인구가 많은 종로를 ‘안전속도 5030’ 사업 첫 도입구간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와 함께 보행공간 및 자전거 도로를 확대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이 담당하는 과속 단속은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뤄진다. 유예기간에는 시속 60㎞를 기준으로 과속 단속을 한다.

시는 앞으로도 서울경찰청과 함께 도심 전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제한속도 하향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종로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도심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