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판거래' 의혹파일 제출…검찰, "하드디스크 훼손경위 조사 필요"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6-26 17:30 수정일 2018-06-26 17:30 발행일 2018-06-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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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연합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대 전 대법원장(연합)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요청자료 중 일부만을 선별제출했다.

제출 여부를 두고 주목을 받았던 법원행정처 하드디스크는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검찰은 하드디스크 훼손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6일 “공무상 비밀 등에 해당되지 않고 구체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금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혹과 직접 관련이 있는 410개 문건파일은 대부분 원본 형태로 제출했다고 안 처장은 설명했다. 다만 일부 파일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비실명화 작업을 거쳤다.

더불어 법원은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내장된 5개의 저장 매체에서 포렌식(디지털 증거수집·분석) 방법을 통해 410개의 주요 파일을 추출하는 과정을 담은 자료도 검찰에 제공했다.

반면 법원행정처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체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기된 의혹과 관련성이 없거나 공무상 비밀이 담겨있는 파일 등이 대량으로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법원은 핵심 연루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관용차량 이용 내역, 법원 내부 이메일 등 검찰의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해서는 요구자료의 존재 여부 등을 포함해 제출 여부 및 그 이유를 정리한 답변을 검찰에 제출했다.

다만 이들 자료의 구체적인 제출 여부는 수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과 직접 관련된 법원행정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8개는 물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의혹에 연루된 행정처 간부·심의관 등 판사들의 하드디스크 등 모든 자료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