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이후 수도권-지방 청약 양극화 현상 ‘극심’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06-26 14:17 수정일 2018-06-26 14:33 발행일 2018-06-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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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이후 수도권과 지방 간 청약시장 양극화 현상이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수도권 청약시장은 각종 청약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이 대거 몰리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지방은 청약 미달이 속출하며 미분양 물량이 넘쳐나는 실정이다.

지금도 서울·수도권 청약시장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윤곽이 공개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분양시장의 열기는 계속되고 있다. 서울에서 시작된 청약 수요는 분양가가 저렴한 수도권으로 확산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청약을 진행한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자이’는 전체물량 495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만5385명이 몰리며 평균 3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날 청약을 진행한 서울 양천구 ‘래미안 목동아델리체’도 총 399가구 모집에 1만190명이 몰리면서 평균 2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영등포구 문래동 ‘e편한세상 문래’는 134가구 모집에 4236명이 접수해 평균 31.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경기 ‘미사역 파라곤’ 역시 809가구 모집에 8만4875건의 청약 접수가 이뤄지며 평균 청약 경쟁률이 104.91대 1에 달했다.

반면 지방 분양시장 분위기는 우울하다. 지방에서는 단 한사람도 청약을 넣지 않는 이른바 ‘제로청약’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주인을 찾지 못한 물량과 입주 물량이 쌓이면서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따라 서울과 지방에 모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지방 아파트를 먼저 처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름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실제 부동산 114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4월 지방 주요 분양 단지 중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된 단지는 14개 중 단 1곳에 불과했다. 11개 단지 모두 1순위로 마감한 서울과 비교했을 때 확연한 차이가 난다.

전북 순창에서 분양한 ‘순창온리뷰2차’는 126가구 모집에 1순위 청약자가 1명도 없었다. 그나마 2순위에서 2명이 신청해 0.02대 1로 청약을 마쳤다. 제주도에 등장한 ‘제주 대림 위듀파크’ 역시 1순위에 청약 신청자가 없어 청약 제로를 기록했다.

지방에서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앞세운 대형건설사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올 상반기 대림산업이 경남 창원에 내놓은 ‘e편한세상창원파크센트럴2’는 605가구 일반분양에 절반이 넘는 491가구가 미달됐다. 현대건설이 충남 천안에 선보인 ‘힐스테이트천안’도 443가구를 일반 분양했지만 138명이 청약 신청하며 0.31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서울·수도권 청약시장에는 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지방은 외면받는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게다가 지난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권고안이 공개되면서 지방 분양시장에 대한 시장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과 지방에 여러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돈이 되는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고, 지방 아파트는 처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은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아 문제가 없지만, 지방은 입주 물량이 전달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미입주 리스크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 문제가 나중에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어 주택경기를 보면서 공급 시기와 물량을 조절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