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교적 병역거부’ 위헌여부 28일 네 번째 선고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6-25 16:45 수정일 2018-06-25 16:46 발행일 2018-06-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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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병역 거부자’ 처벌이 위헌 인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28일 다시 한 번 결정을 내린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입영소집에 불응 시 처벌토록 규정한 현행 병역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 6건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3차례에 걸쳐 관련 처벌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재 결정이 내려진 바 있는데, 최근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 등 종교적 병역거부 문제를 놓고 찬반 여론이 비등해 헌재의 이번 네 번째 판단이 주목된다.

병역법 88조 1항에 따르면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이나 소집에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한 이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헌재는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세 차례에 거쳐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한정위헌) 의견으로 병역법 88조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