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장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6-25 09:32 수정일 2018-06-25 09:32 발행일 2018-06-2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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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들
식당 없이 현장에서 밥 먹는 건설노동자들(서울시 제공)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 공사현장에 휴게실, 탈의실, 화장실 등 노동자 편의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신규 발주공사부터 건설 노동자 편의시설 의무설치 방침을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편의시설은 설계단계부터 반영된다.

관련법에 건설 노동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설치 범위, 비용 적용 등 구체적 내용이 없어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가 건설현장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488개(132개 건설현장) 편의시설 가운데 약 20%(102개소)만 설계에 반영돼 있었다.

노동자들은 휴식을 취할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콘크리트 바닥이나 자재 위에서 쉬는 실정이다.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더라도 대부분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임의 시설이라 관리 소홀로 이어지는 일이 잦았다.

이에 서울시는 설계 및 공사발주 전 사전검토 단계부터 근로자 편의시설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8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일제 점검을 한다.

더불어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공사현장 안전점검 때는 점검 항목에 편의시설 설치·운영 현황을 추가한다. 우수 건설현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