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인상 시동… 30억 다주택자 세부담 최대 38%↑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6-22 19:07 수정일 2018-06-22 19:15 발행일 2018-06-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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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편안 4가지 시나리오(연합)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4가지 시나리오

정부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비롯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의 4가지 시나리오는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10%와 최고세율 2.5%의 동반 인상이 현실화되면 시가 10억∼30억원 기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금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늘어난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주택보유자 27만3000명, 토지보유자 7만5000명 등 모두 34만8000명으로 이로 인한 세수는 내년에 1조2952억원 늘어난다.

이와는 별개의 시나리오로 이른바 ‘똘똘한 1채’와 관련,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인상하되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다주택자는 과표별 세율을 0.05∼0.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다.

똘똘한 1채의 과세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재정개혁특위내에서도 찬반으로 크게 갈려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특위 관계자는 전했다.

이 밖에 과표규모별 과세인원을 고려한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3주택자 이상에 대해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번 개편안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주 최종토론을 하고, 다음달 3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