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 재판 공개…피해자 증인신문 등은 비공개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6-22 14:04 수정일 2018-06-22 14:05 발행일 2018-06-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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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연합)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연합)

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이 다음 달 2일부터 공개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 전 지사의 2회 공판준비를 열어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모든 절차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의 증인 신문은 물론 김 씨 사생활과 관련된 일체의 증거조사는 모두 비공개할 방침이다. 또 김 씨가 재판 방청을 원하면 외부와 접촉을 피할 수 있게 법원 내부 통로를 이용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검찰과 안 전 지사의 변호인들은 이날 김 씨의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며 신경전을 벌였다. 변호인들은 메시지 가운데 변론에 쓸 것이 있는지 모두 확인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김 씨의 메시지 중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찰에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공판준비 절차를 이날로 마무리했다. 공판준비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어 안 전 지사는 두 차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첫 공판에는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듣고 이에 따른 안 전 지사 측 입장을 확인하는 모두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인 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