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저소득 589만가구 건보료 평균 21%↓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6-20 15:17 수정일 2018-06-20 17:11 발행일 2018-06-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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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개편 주요내용(연합)
건강보험료 개편 주요내용(연합)

7월부터 저소득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89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소득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가구는 보험료가 오르거나 안 내던 보험료를 내게 된다. 보험료 변동을 겪는 국민은 전체의 25% 정도고 75%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과부담 문제를 개선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내달부터 연소득 100만원 이하(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연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기준은 폐기된다.

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서서히 줄인다.

재산보험료는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200만원을 공제한 뒤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339만 가구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40% 감소한다.

배기량 1600㏄ 이하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중·대형 승용차(3000㏄ 이하)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30% 감액한다. 이로서 290만 가구의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55% 줄어든다

반면 보험료 부과에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 39만 가구의 건보료는 평균 12% 오른다.

이 밖에도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부모는 더 이상 직장가입자 자녀에 얹혀서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할 수 없게 된다.

피부양자 가운데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합친 연소득이 3400만원(총수입 연 3억4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정부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 변경방침에 따라 형제·자매 피부양자 23만 가구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2만9000원의 보험료를 신규로 내게 된다

달라지는 보험료는 7월 25일 고지되며 8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액은 21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