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 1만6000개 댓글 184만회 클릭 인정…“재판 종결” 촉구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6-20 13:55 수정일 2018-06-20 14:17 발행일 2018-06-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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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모 씨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씨가 특검 이후 처음 열리는 공판에서 1만6000개 댓글에 184만회의 부정클릭을 한 추가혐의를 인정했다.(연합)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씨가 특검 이후 처음 열리는 공판에서 “범행을 자백한 만큼 기존재판을 종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를 변호하는 마준(40·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댓글조작 사건 세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에 위와 같이 요청했다. 검찰 측은 경찰에서 보내오는 증거가 많아 추가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씨와 그 공범들이 매크로 시스템을 통해 총 2286개 네이버 아이디로 537개 뉴스기사의 댓글 1만6000여개에 184만여 회에 걸쳐 부정클릭을 한 혐의를 새로 밝혀내고 지난 18일 추가로 기소했다.

이에 마 변호사와 김씨 등은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했다. 다만 마 변호사는 “특검과 연결돼 계속 언론에 나오다 보면 피고인이 지은 죄만큼 형평성 있게 선고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재판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7월 4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그때까지 검찰에서 재판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소명자료를 내지 못하면 이날 원칙적으로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