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 불참 속 첫 회의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6-19 17:34 수정일 2018-06-19 17:37 발행일 2018-06-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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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없이 열린 최저임금위(연합)
근로자위원 없이 열린 최저임금위(연합)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을 위한 첫 회의를 가졌으나 예상대로 노동계 불참 속에 파행을 겪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도화동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서 류장수 위원장 주재 아래 전원회의를 열었다.

회의 시작 때 출석한 위원은 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7명 등 15명이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지만 이날 근로자위원 9명의 자리는 모두 비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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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한국노총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

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아시다시피 지금 노동계 근로자위원 대표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근로자위원들이 이른 시일 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그러나 아주 중요한 최저임금 문제는 법정 시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정을 최대한 맞추겠다”며 “오늘 논의되는 것은 근로자위원들과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의 인사말과 사용자위원 대표 발언에 이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 자료인 현장조사결과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원회의에 불참한 근로자위원들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마련한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가결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노동자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포함해 이달 말까지 5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예정이다. 사전에 합의된 전원회의 일정은 19일을 비롯해 이달 21, 26, 27, 28일이다. 노동계의 불참이 길어질 경우 파행이 계속돼 최저임금 의결은 결국 다음 달로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오는 8월 5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