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궐련형 전자담배도 ‘경고그림 부착’ 확정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6-17 14:38 수정일 2018-06-17 14:45 발행일 2018-06-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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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부착 확정(연합)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3일부터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함께 부착할 ‘경고그림’과 문구 12개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연합)

보건당국이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암 유발을 상징하는 경고그림을 부착하기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과 문구(안) 12개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흡연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경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표현의 수위도 기존보다 강해진다.

또 궐련형 전자담배에 새로 부착하기로 한 암세포 사진 1종은 수정이나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 용액 사용)에는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을 전달하는 그림 1종이 새로 들어간다. 이들 전자담배에는 ‘니코틴에 중독, 발암물질에 노출’이라는 경고문구가 공통으로 들어간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지난 7일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분석결과,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벤조피렌·벤젠 등 발암물질이 검출돼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며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담배 제조사·판매자 및 흡연자단체 등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의 혐오도를 완화하거나 담배의 질병 발생 또는 사망 위험증가도를 나타낸 수치를 삭제해달라는 등의 반대의견이 8건 들어왔다.

이에 맞서 복지부는 시민단체·전문가단체와 개인한테서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면적을 더 확대하고 민무늬 포장을 도입하는 등 추가 금연정책이 필요하다는 찬성의견 143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정책은 2016년 12월 23일 도입됐다. 담뱃갑 앞뒷면에는 면적의 30% 이상이 되는 경고그림과 20% 이상이 되는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하고, 경고 효과 유지를 위해 24개월마다 그림을 교체해야 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