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실종 대비’ 아동지문 의무등록제 헌법 위배…과잉금지원칙 어긋나”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6-17 10:40 수정일 2018-06-17 10:40 발행일 2018-06-1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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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에 대비하기 위해 아동의 지문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한 법률 개정안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달 14일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 4월 대표 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는 의견 표명 안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4세 미만 아동의 지문 등 정보를 보호자와 아동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해당 법률 개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법률은 경찰청장이 실종 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의 지문 등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보호자에게 신고증을 발급하는 사전등록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지문은 개인 정보와 달리 신체 자체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강한 전속성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로 분류된다”며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정보의 수집·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아동이나 그 보호자 등 정보 제공 주체의 동의가 없는데도 개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이라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인권위는 특히 이런 내용의 개정안이 가질 효용성이 기존에 있던 방안들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법으로도 지문 등 정보 등록이 가능하며, 유전자 검사 등 실종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조치들이 마련돼있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지문을 의무 등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사익의 침해가 그 효과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