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전자 KAIST 특허침해로 4400억 물어줘야"

한영훈 기자
입력일 2018-06-16 15:43 수정일 2018-06-16 16:08 발행일 2018-06-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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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특허침해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4억 달러(한화 약 4400억원)를 물어줘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평결을 받았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연방 배심원단은 미국 텍사스 주 마셜에 있는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KAIST의 ‘핀페트’(FinFet)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 같은 배상액을 책정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함께 피고가 된 퀄컴과 글로벌파운드리스도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으나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핀페트는 반도체 칩을 계속 소형화하기 위해 기능을 높이고 전력소비를 줄이는 트랜지스터의 한 종류로 모바일 산업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 핀페트 기술은 휴대전화기에 사용되는 현대적인 처리장치를 생산하는 데 핵심적이다. 삼성과 글로벌파운드리스는 이 기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삼성은 해당 기술을 개발하려고 KAIST와 협력했다며 특허침해를 부인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항소를 포함해 합리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의 특허침해가 의도적인 것으로 포착됐다며 이에 따라 판사가 배심원단 평결 금액보다 3배 가량 높은 12억 달러(약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배상액을 판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영훈 기자 han00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