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위력 없었다"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6-15 21:39 수정일 2018-06-15 21:39 발행일 2018-06-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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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연합)
성폭력 관련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연합)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 측이 “본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공소사실 취지를 설명하자 이 같이 주장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 등의 행동 자체는 있었지만,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었고 애정 등의 감정하에 발생한 것”이며 “성범죄의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의해 위력이 어떻게 이용됐고 피해자가 어떤 의사제압을 당했는지 심도있게 법리적으로나 증명에 있어서나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면서,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겠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지속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