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재판거래’ 현직판사 13명 고발대신 징계회부”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6-15 15:05 수정일 2018-06-15 15:06 발행일 2018-06-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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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대법원장(연합)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연합)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오후 1시 40분 경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더라도,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의 이번 결정은 검찰 고발 방안을 두고 선·후배 판사들 사이에서 벌어진 사법부에 내홍을 조기에 수습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검찰 고발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자체조사가 3차례 진행된 끝에 의혹 관련자들에게 범죄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 의혹을 고발하면 대법원장 스스로 자체조사 결과를 부인하는 모양세라는 것이다.

더불어 그동안 이번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대표판사들마저 지난 11일 회의에서 대법원장 명의의 검찰 고발이 부적절 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의혹에 연루된 현직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또 특별조사단 조사가 미진했다는 외부 지적을 받아들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인적·물적 조사자료에 대한 영구보존도 지시했다.

이 자료들은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는 물론 법원 차원의 추가조사나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추가로 실시될 경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