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대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오후 1시 40분 경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더라도,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의 이번 결정은 검찰 고발 방안을 두고 선·후배 판사들 사이에서 벌어진 사법부에 내홍을 조기에 수습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검찰 고발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자체조사가 3차례 진행된 끝에 의혹 관련자들에게 범죄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이 의혹을 고발하면 대법원장 스스로 자체조사 결과를 부인하는 모양세라는 것이다.
더불어 그동안 이번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대표판사들마저 지난 11일 회의에서 대법원장 명의의 검찰 고발이 부적절 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김 대법원장은 의혹에 연루된 현직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또 특별조사단 조사가 미진했다는 외부 지적을 받아들여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인적·물적 조사자료에 대한 영구보존도 지시했다.
이 자료들은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는 물론 법원 차원의 추가조사나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추가로 실시될 경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