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한옥마을에 관광허용시간 도입 추진…일요일은 ‘골목 쉬는 날’로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6-14 14:16 수정일 2018-06-14 15:04 발행일 2018-06-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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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한옥마을운영회 집회
북촌한옥마을운영회는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에서 관광객 방문 반대 집회를 열었다.(연합)

북촌한옥마을에 이른 아침과 저녁 관광을 금지하는 ‘관광 허용시간’ 도입이 추진된다. 주민들의 사생활침해와 소음 등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주민피해 감소와 정주권 보호를 위해 8가지 내용의 ‘북촌한옥마을 주민피해 개선 대책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북촌한옥마을은 하루 평균 1만여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0%가 외국인이다.

하지만 관광객이 몰리면서 소음·쓰레기 무단투기·주택 무단침입·불법 주정차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시는 관광 허용시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북촌로11길 일대 관광을 평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일요일은 아예 ‘골목길 쉬는 날’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단체관광객은 가이드가 동행하도록 해 무단침입이나 쓰레기 투기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마을관광해설사’ 등 관리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특정 시간에 단체관광객이 집중되지 않게 사전 예약제 도입도 검토한다.

차량 정체와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주 출입구인 돈미약국 주변에서는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인근에 관광버스 승하차장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와 종로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종로구 율곡로 웰니스센터에서 주민토론회를 열어 개선 대책을 확정, 7월 중으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