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내 골프의류 위조제품 80% 제조·유통 업체 적발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6-14 13:47 수정일 2018-06-14 17:21 발행일 2018-06-1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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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유명 골프의류 위조상품(연합)
압수한 유명 골프의류 위조상품(연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중국서 128억 원 규모의 골프의류 위조제품을 제조해 국내에 유통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해당 업체에서 위조제품 8396점을 압수했다. 정품 추정가 22억 원 규모다.

이 업체의 유령법인 대포통장에서 확인된 거래액만 14억원에 달했다.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총 128억원 규모다.

이 업체는 국내에 유통되는 짝퉁 골프의류의 80%를 제조·유통한다고 알려져 있다. 시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작업장과 물류창고 등을 압수수색하고 업주 A(42) 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피의자 A씨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분석해 중국공장의 위조품 공정 과정 동영상 및 통화녹음을 확보, 원단값 및 인건비 등 제조원가를 직접 지출한 정황도 확인했다.

A씨는 중국에서 생산한 위조품을 카카오스토리 등 온라인을 통해 전국 33개 업체에 ‘위탁판매 방식’으로 유통해왔다. 또 중국산 위조 신발에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 라벨을 부착하고, 중국산 벨트에는 ‘메이드 인 재팬’(Made In Japan)을 새겨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했다.

A씨는 위조품을 정품이지만 흠집이 났다는 뜻인 ‘정로스’(정품로스)로 속여 팔기도 했으며, 유령법인 대포계좌와 대포폰을 이용해 가짜주소를 반품 주소로 내세우는 등 수법으로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온 정황이 확인됐다.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상표 도용, 원산지 위반, 불법 다단계, 대부업, 식품, 보건, 환경 등 12개 수사 분야에 대해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 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스마트폰 민생범죄신고 앱을 비롯해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받는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