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역단체장 당선인 8명 선거법 위반 수사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6-14 11:18 수정일 2018-06-14 16:49 발행일 2018-06-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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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용산구 한남오거리 인근에서 한남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6·13 지방선거 선거벽보를 철거하고 있다.(연합)

제7회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인 17명 중 9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으며 이 중 8명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제7회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당선인 중 9명이 입건돼 1명이 불기소 처분됐고, 8명은 계속 수사를 받는 중이다.

교육감 당선인 중에서는 총 6명이 입건돼 모두 수사를 받는 중이다.

기초단체장 당선인은 총 72명이 입건돼 2명이 기소되고 68명이 수사를 받고 있으며 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체 선거사범은 총 2113명이다. 이 중 구속기소 17명을 포함해 9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1801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291명은 불기소처분됐다.

적발된 유형은 거짓말 사범이 812명(38.4%)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사범이 385명(18.2%), 여론조사조작 사범이 124명(5.9%) 등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거짓말 사범은 지난 6회 지방선거 31.9%에 비해 7.5% 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가짜뉴스 형식 등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SNS로 무차별 전파한 선거사범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조작 사범도 6회 지방선거 4.3%와 비교해 1.6% 포인트 늘었다.

또 특정 출마예정자의 사퇴를 위해 돈을 건네거나, 경선운동 조직을 동원하려고 금품을 제공한 사례 등 금품 사범은 총 14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신속한 선거사범 수사를 위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12월 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6·1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