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애플에 5800억 배상’ 평결 부당…재심 요청

한영훈 기자
입력일 2018-06-12 18:07 수정일 2018-06-12 18:07 발행일 2018-06-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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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아이폰 특허 침해’와 관련해 애플에 5억3900만 달러(약 5816억원)를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평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심을 요청했다.

12일 IT매체 씨넷ㆍ로360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법에 재심과 배상액 감액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이 내린 평결에 대한 후속조치다. 당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대가로 해당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의 배상액 규모에 대한 분쟁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진행된 이 소송서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애플은 총 9억3000만달러의 배상액을 요구했지만 재판을 거치며 금액은 5억4800만달러로 줄었다. 삼성전자는 “이 중 디자인특허 침해 부분 배상액인 3억9900만달러가 불합리하게 산정됐다”며 2016년 미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어 지난달 24일 열린 재판서 미국 배심원단은 ‘디자인 특허가 제품 가치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애플의 손을 들어 주며 5억3900만달러의 배상액을 산정했다. 배상액이 2016년보다 오히려 1억4000만달러가 늘어난 셈이다.

삼성전자는 총 34장 분량의 재심요청서를 작성하고 “이번 평결은 디자인 특허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2016년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일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디자인 특허가 적용되는 ‘제조물품’의 범위다. 애플은 해당 제조물품이 스마트폰 전체를 포함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삼성전자는 “제조물품은 스마트폰의 구성요소 중 한 부분일 뿐”이라며 “특정 부품에 대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영훈 기자 han00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