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월소득 449만원 넘으면 국민연금 보험료 더 낸다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6-12 09:29 수정일 2018-06-12 09:34 발행일 2018-06-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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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월 449만원 이상 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바뀐 탓이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49만원에서 월 468만원으로 오른다.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렇게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2019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449만원 이상 가입자 244만8541명의 보험료는 최고 월 1만7100원, 최소 월 900원 오른다. 전체 가입자의 13.6% 규모다.

물론 회사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증가하는 보험료의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각각 부담하게된다.

물론 A씨가 회사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라면 이렇게 오르는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각각 부담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기반을 두고 매긴다. 그렇지만 세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는다.

연금당국은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큰 소득을 올리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가입자의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을 때는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한다.

복지부는 2010년부터 보험료와 연금급여를 산정하고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4.3%)을 반영해서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다. 물가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