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파행…“노동계 불참”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6-11 20:29 수정일 2018-06-11 21:05 발행일 2018-06-1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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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연합)
최저임금위원회(연합)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노동계 불참으로 파행을 빚었다. 11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류장수 최고임금위원장은 오는 14일 개최하기로 한 전원회의를 연기하기로 하고, 27명 위원 전원에게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회의 연기 사유는 노동계의 ‘불참 입장’ 고수 때문이다.

최저임금위 측은 “노동계가 불참한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무의미하다”며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 주 중 전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8일에도 노동계 불참으로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가 되는 생계비 자료를 분석하는 생계비전문위원회를 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오는 8월 5일이기 때문에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심의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이 사퇴서를 제출했고,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도 불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이유로 최저임금위 불참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사 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치치 않고 졸속 처리된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