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언론사 13곳에 선거보도 관련 경고 등 조치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6-09 17:21 수정일 2018-06-09 17:30 발행일 2018-06-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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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한 13개 언론이 제재를 받았다. 9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인터넷 언론사 13곳에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심위의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마이뉴스는 ‘“기적 확신한다”는 OOO,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제목의 기사에 대해 ‘경고문 게재’ 조치를 받았다. 해당 기사는 후보자 검증을 위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일방적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또한 부울경CNB뉴스와 국제뉴스는 각각 ‘정정보도문 게재’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와 관련된 사안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제재를 받게 됐다.

울산종합일보는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특정 후보자의 홍보 콘텐츠를 그대로 전재했다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심의위는 이밖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지는 선거 기사를 보도한 9개 인터넷 언론사에 ‘주의’ 또는 ‘공정보도 협조요청’ 조치를 내렸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

6·1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