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최저임금 안 올렸다면 양극화 더 심화…포괄임금제는 대폭 손질”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06-07 13:53 수정일 2018-07-01 00:13 발행일 2018-06-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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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총회 기조연설하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았다면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일부 상여금 등으로 확대한 것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을 계기로 기존 포괄임금제도 크게 손 벌 것임을 시사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 차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중인 김영주 장관은 6일(현지시간) 현지에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와 관련한 최근 논란에 대해 “최저임금을 지난번에 16.4% 안 올렸으면 소득 양극화가 더 벌어졌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군에 있는, 어려운 소득 양극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계청이 1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결과 발표 때 하위 20% 소득의 감소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본 것은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려면 6개월 정도 지나 분석이 나오고 통계가 나오는 것”이라며 “이번에 가계소득에 대한 발표를 갖고 최저임금을 같이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성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와 분배 효과는 구분해야 한다”면서 “고용 효과는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데, 직접적으로 손해 보는 사람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임금소득에 대한 분배 정책”이라면서 “가계소득 재분배는 다른 정책들이 보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된 것과 관련해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명확히 해 임금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은 지난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양대 노총이나 경총이 모두 필요성에 공감한 부분”이라면서 불가피한 정책이었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산입범위 확대를 계기로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 대상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 양극화를 줄이려고 최저임금을 했는데, 최저임금을 올리다 보니 실질적으로 소득 양극화의 중위권에 있는 노동자도 최저임금이 안 돼 사용자가 처벌받는 경우도 나왔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소득 양극화를 줄이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목적인데, 기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은 정부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의 시장 영향에 관해선 “30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인데, 대기업은 준비가 충분히 돼 있고 대기업 계열사도 돼 있다”며 “시행해보고 보완할 부분 있으면 보완하고 이렇게 메워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포괄임금제 개선과 관련해 “포괄임금제가 그동안 우리 노동자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러왔다”면서 대폭 손 볼 것임을 시사했다. 포괄임금제란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시간 외 노동수당을 급여에 일괄적으로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