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50분쯤 대출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은행에서 현금1,000만원을 인출한 B씨(여)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총책이 지정한 금융계좌에 이체하려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국 현지(심양)에 있는 조직원들에게 큰돈을 벌수 있다는 말을 듣고 관광 비자를 받아 한국을 방문 후 휴대전화 메신져를 통해 범행에 대한 지시를 받고 서울역, 광주 등지에서 범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정황도 확인됐다.
김성배 지능팀장은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해주겠다.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 사기임으로 절대 이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공범과 관련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목포경찰은 지난 4월 21일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현금 3,600만원을 2회에 걸쳐 총책에게 현금을 전달한 수거책 2명을 검거 구속했다.
목포=강성선 기자 kss81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