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이효정 기자
입력일 2018-06-05 08:31 수정일 2018-06-05 09:34 발행일 2018-06-05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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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포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영장실질심사 참석3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사진= 양윤모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밤 기각됐다.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내부 회의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4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고, 맏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세관 당국에 소환됐다. 교육부는 맏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부정 편입학 의혹’과 관련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한진그룹 일가를 겨냥한 전방위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이효정 기자 hy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