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조 운영비 지원금지한 현행 노동조합법 '헌법불합치'"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6-03 13:24 수정일 2018-06-03 13:24 발행일 2018-06-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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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노조에 사무실 유지비나 차량 등 노동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한 현행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한 노동조합이 “회사의 노조 운영비 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4호는 헌법위반”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 회사 노조는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로부터 차량과 전기·수도료 등 조합사무실 유지비 등을 지원받고 있었는데, 지방고용노동청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리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헌재는 “노동조합법 81조 4호는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일체의 운영비 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회사가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대등한 지위에 있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정하는 것이 근로 3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이 법조항의 효력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법 조항을 곧장 없앨 경우,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회사측의 지원행위까지 규제를 못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동조합법 81조 4호는 △회사가 노조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다만, 노동자의 후생자금 기부나 최소한의 사무소 제공 같은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7대 2 판결 중 합헌 의견을 낸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대립관계에 있는 노조가 회사로부터 경비 원조를 받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퇴색시켜 근로 3권의 실질적 행사에 방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