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성관계 유인한 후 성폭행범으로 몰아 폭행한 일당5명 구속영장 신청
1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A씨 등(남·3명,여·2명)은 지난 30일 밤 10시께 SNS 메신저로 알고 지내던 B씨 (19세·남 )을 원룸으로 유인, 성폭행범으로 몰아세우고 폭행한 뒤 이를 미끼로 협박해 현금 130만 원과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다.
목포경찰은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범죄가 있는지에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목포=강성선 기자 kss81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