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대양산단 및 세라믹산단 분양” 청신호

강성선 기자
입력일 2018-06-03 09:30 수정일 2018-06-03 09:30 발행일 2018-06-0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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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지역 지정으로 입지‧설비보조금 등 대폭 확대, 창업기업 법인세 5년간 100% 감면
목포시청전경04(2013,10,22,)
목포시 청사

전남목포시가 고용 및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목포대양산단 및 세라믹산단 분양에 청신호가 켜졌다.

1일 목포시는 이번 위기지역 지정에 따라 대양산단, 세라믹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늘어나 기업규모에 따라 입지보조금은 30%에서 50%로, 설비보조금은 14%에서 34%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방균형발전법에 근거한 지방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보조금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기업, 해외 및 개성공단에서 국내로 복귀한 유턴 기업 등의 입지 및 설비 투자에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이와 함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가 5년간 100% 감면돼 조세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보조금이 확대되고, 법인세가 감면됨에 따라 목포시는 그동안 타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분양하면서 겪는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양산단과 세라믹산단을 분양할 수 있게 됐다.

목포시 관계자는 “기업이 밀집한 수도권과 가장 먼거리에 위치한 대양산단과 세라믹산단의 지리적 한계를 고려해 그동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확대 적용을 요청해왔으나 타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관철되지 못했다”며 “위기지역지정에 따라 앞으로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목포=강성선 기자 kss81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