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2.37% 오른다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6-01 12:34 수정일 2018-06-01 12:34 발행일 2018-06-0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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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병원이나 한의원에서 환자가 내는 진료비가 내년에 100원 오른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불하는 ‘수가’가 올해보다 평균 2.37%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은 2019년 의료기관별 수가인상률이 병원 2.1%, 한방 3.0%, 약국 3.1%, 조산원 3.7%, 보건기관(보건소) 2.8%로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요될 추가 재정은 9758억원으로 추산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인상률이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해 전년도 인상률(2.28%)보다 높게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수가인상률이 가장 높은 한의원의 경우, 외래 환자를 처음 진료하고 건보공단에서 받는 수가(외래초진료)가 올해 1만2510원에서 1만2890원으로 380원 증가한다. 이때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액은 3700원에서 3800원으로 100원 오른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 초진료는 1만5350원에서 1만5640원으로 290원 오르고, 본인부담액은 6100원에서 6200원으로 100원 증가한다.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 단체와의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은 20조8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협상은 기한인 지난달 31일 자정을 넘겨 이날 오전 3시 30분쯤 마무리됐다.

의료 공급자들은 ‘문재인 케어’에 따른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해 요양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요양기관 운영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이 커져 수가 인상률도 크게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케어’에 반대하는 의협은 진료비 정상화와 비급여의 전면 또는 대폭 급여화 저지를 위한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수가 인상안은 이날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수가 인상률은 이달 중 국내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