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 문자 메시지는 기상청이 이동통신사(SKT·KT·LG U+)를 통해 직접 발송하며, 그 내용에는 주의 사항, 대피 방법 등 ‘국민 행동요령’이 포함된다. 이로써 전송 단계가 축소돼 국민에게 문자가 전달되는 시간이 1∼5초가량 줄어들어 국민이 지진 발생 시점으로부터 문자를 받는 시간은 7∼25초로 단축될 전망이다.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규모 6.0 이상의 대규모 지진은 개인이 수신을 거부하도록 설정한 경우에도 강제 전송되도록 변경한다.
국외지진 조기경보는 언론과 관계기관에 통보문, 문자 메시지, 다중매체서비스(MMS)로 전달되며, 기상청 홈페이지와 트위터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