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 실형 우병우측 2심서 “안종범 감찰의무 없었다”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5-31 13:27 수정일 2018-05-31 15:17 발행일 2018-06-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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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묵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연합)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측이 항소심에서 안종범 청와대 수석에 대해서는 “감찰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존재를 몰랐다”고 항변했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은 31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민정수석 당시 최씨의 존재나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최씨가 대통령을 매개로 기업체로부터 재단 출연금을 납부하게 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따라서 최씨를 감찰 대상으로 인식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감찰하지 않은 혐의를 두고도 다른 특별감찰관들의 상시 감찰을 근거로 “직접 안종범을 감찰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으로부터 안종범이나 최씨를 감찰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내게 한 혐의 등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다른 부분도 사실관계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유죄 판단이 유지되더라도 실체에 비춰볼 때 1심 형량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인은 우 전 수석이 현재 다른 사건으로 1심 재판 중인 점을 거론하며 “이중 기소”라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 조처 등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며 유죄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당시 문체부 내 파벌 문제나 인사 특혜 의혹을 바로잡기 위한 일이었다고 판단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