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4일까지 집중단속 100일 계획 시행
이는 최근 여성에 대한 악성범죄가 늘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한데 따른 것이다.
對 여성악성범죄는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불법촬영 등이다.
목포경찰은 해당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 수사과정상 2차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범죄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각 기능별 추진회의도 실시할 예정이다.
목포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2차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여성상담센터 등 유관기관과 ‘민관 실태조사단’을 구성해 100일 계획 초기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공중화장실 등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일제점검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목포=강성선 기자 kss812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