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새로 지정된 의약품은 △ 항생제 26개 △ 항암제 14개 △ 기생충치료제 9개 △ 희귀질환치료제 5개 △ 혈압질환·피부질환·심장질환 치료제 11개 △ 기타 39개 등이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공급 중단 우려가 있을 경우 특례 수입하거나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하고, 국내 자급기반 구축 등 중장기적 안정공급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내성 결핵 치료제 ‘카나마이신 주사제’와 한센병 치료제 ‘답손 정제’ 등을 국내 제약사가 위탁제조하도록 하는 등 안정적 자급기반을 다졌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