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 재개발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 안된다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5-30 13:35 수정일 2018-05-30 13:43 발행일 2018-05-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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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갈등
지난해 8월 서울 송파구 송파상운 차고지에서 직원들이 철거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건물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연합)

서울 내 모든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불법 강제철거가 차단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210개 정비구역에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용산 참사 이후 2016년 9월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으나 종합대책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94개 구역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성북구 장위7구역의 경우 겨울철에 인도집행을 강행해 서울시 관계자들이 현장에 나가 집행을 제지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미 인가받은 94개 구역도 사업시행계획 인가 내용을 변경해 불법 강제철거 금지 조건을 추가하도록 조치했다.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인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서울시는 인가 취소, 공사 중지 등의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새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 요청이 들어올 경우 동절기(12∼2월)에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인도집행에 들어가기 48시간 전 구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는 것을 조건으로 인가를 내줬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