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대원 폭행하면 손해배상 청구한다…“합의 시도도 원천 차단”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5-30 09:36 수정일 2018-05-30 09:36 발행일 2018-05-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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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19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등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119구급대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시는 폭행피해 구급대원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지급한 건강검진비 등 의료비와 일실수입,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정신적 위자료, 소방력 낭비로 인한 금전적 손해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동안 가해자가 술에서 깨어난 이후를 포함해 가족·친지와 함께 자주 찾아와 온정에 기대 선처를 호소하며 합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소방서 구급팀장이나 119안전센터장을 대리인으로 지정, 가해자와 피해자의 만남을 원천 차단하는 ‘폭행피해 구급대원 대리인’ 제도를 새로 도입해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

폭행피해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현장 민원전담팀이 현장에 출동할 때는 전담 변호사가 동승해 증거 채증, 대원 보호,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장 상황을 영상·음성으로 기록하는 ‘폭행 채증용 웨어러블 캠’도 447대를 서울시 전체 소방서에 보급한 상태다.

또 상습 주취자 리스트를 만들어 리스트에 들어간 인물이 신고하면 출동하는 구급대에 사전에 정보를 알려준다. 특히 의식이나 맥박이 있는 비응급 상태의 단순 취객은 이송을 거절하기로 했다.

한편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119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136건으로 이로 인한 피해 구급대원은 156명(남성 141명, 여성 18명)에 달한다. 연평균 39건인데 올해에만 20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음주 폭행이 126건이며, 단순 우발 6건, 정신질환 4건 등이었다. 피해 장소는 현장이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급차 내부(36건)와 병원(14건)에서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32건(23.5%)에 그쳤다. 나머지는 벌금 51건(37.5%), 기타 18건(13.3%), 진행 중 사건 35건(25.7%) 등이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