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2100억원대 증여세 불복 소송 제기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5-29 20:03 수정일 2018-05-29 20:29 발행일 2018-05-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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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2016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한 롯데홀딩스 주식 증여에 대해 국세청이 추징한 2100억원대 세금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신 명예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2003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가 대주주로 있는 경유물산에 매각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16년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비리를 수사하면서 이 사실을 포착하고 신 명예회장에게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바 있다.

해당 증여세는 신 명예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해 1월 완납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