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너지 신산업 육성 박차

정길준 기자
입력일 2018-05-29 14:18 수정일 2018-05-29 14:18 발행일 2018-05-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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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문 좌우-01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 전기신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신산업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2016년 6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후 약 2년만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개정된 전기사업법은 1㎿ 이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전력중개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재 지능형전력망법에 근거해 사업 중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은 전기차에 유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신설해 전기사업법상으로도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각 전기신사업은 앞으로 허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사업 개시가 가능하며, 약관도 인가 없이 신고하도록 변경돼 사업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산업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고, 제품 중심의 에너지신산업이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돼 가상발전소(VPP), 양방향 충전(V2G)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모델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올해 12월 전까지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전기신사업자 관리 위탁, 전력중개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