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경유차 서울 통행금지…1㎍/㎥ 감소효과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5-29 14:04 수정일 2018-05-29 17:44 발행일 2018-05-30 2면
인쇄아이콘
6월 1일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 220만대의 서울 운행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런 차량은 수도권에 70만대, 전국에 220만대가 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차량이 2269만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차량 10대 중 1대(9.6%)가 운행제한에 걸리게 된다. 서울시는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과 공용차량도 예외 없이 단속 대상에 포함해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 이외 차량(지방 등록차량)과 2.5t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수도권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가평·양평·연천·옹진(영흥면 제외) 등록차량도 단속 유예 대상이다.

당장 1일부터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차량 32만4000대다.

단속은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한다. 올해 안에 단속 지점을 51곳으로, 내년에는 66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동형 단속시스템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그만두는 대신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대안을 제시, 4개월 만에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제대로 시행하면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운행제한이 100% 지켜지면 경유차가 내뿜는 PM-2.5 초미세먼지(서울지역 경유차 전체 1일 PM-2.5 배출량 총 3250kg 가정)를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는 서울시 PM-2.5 초미세먼지 1차 발생량의 10% 규모로, 평시 30㎍/㎥ 에서 1㎍/㎥ 줄어드는 효과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