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편 사망방치한 아내에 ‘집행유예’ 선고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5-28 19:05 수정일 2018-05-28 19:05 발행일 2018-05-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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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남편을 사망하도록 방치한 아내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희귀성 질환을 앓는 남편을 장기간 돌봐왔다는 점을 감안한 판결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8일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은 A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법원에 이송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은 유기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사회상규에 따른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죄 평결의 이유다.

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대부분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과 A 피고인이 초범이고 숨진 남편을 장기간 돌봐온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앞서 검찰도 이러한 점을 참작해 A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자택에서 거동할 수 없는 남편의 음식물 섭취를 위해 복부에 삽입된 위루관 튜브가 빠져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닷새 후 영양결핍으로 인한 탈수로 남편은 결국 죽었다. 이러한 혐의로 A시는 올해 초 불구속 기속됐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남편이 다시 튜브 삽입 수술을 받는 것을 보기가 고통스럽고 오랜 병간호에 지쳐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