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28일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전원은 A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법원에 이송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은 유기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사회상규에 따른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유죄 평결의 이유다.
다만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대부분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과 A 피고인이 초범이고 숨진 남편을 장기간 돌봐온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앞서 검찰도 이러한 점을 참작해 A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자택에서 거동할 수 없는 남편의 음식물 섭취를 위해 복부에 삽입된 위루관 튜브가 빠져 있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닷새 후 영양결핍으로 인한 탈수로 남편은 결국 죽었다. 이러한 혐의로 A시는 올해 초 불구속 기속됐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남편이 다시 튜브 삽입 수술을 받는 것을 보기가 고통스럽고 오랜 병간호에 지쳐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